May 28, 2026
한국 정부가 신용도가 높고 해외 여행 경험이 풍부한 베트남 공민을 대상으로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10년 유효 복수비자(C-3-91)’의 발급 대상을 전격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10년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한 5대 핵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노이, 다낭, 호찌민 등 베트남 3대 대도시 1년 이상 거주자
- 최근 1년 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회 이상 입국자
- 자본금 100만 달러 이상의 한국계 베트남 투자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정직원
- 베트남 1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관리직(매니저) 이상 임직
- 기존 10년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 서류 매뉴얼: 신청자는 여권, 신분증, 비자 신청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공안당국이 발급한 거주확인서(영문·국문 공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나 은행 잔액 증명서를 통해 재정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완화는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4월 누적 기준 방한 베트남 관광객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기업 포상관광(MICE) 부문은 65%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북 봉화군에 조성 중인 ‘K-베트남 밸리’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역시 160만 명을 돌파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